진행절차

미국방문목적이 장기체류, 취업, 주재원, 유학 등 이거나 현재 미국비자를 보유하신 분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비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ESTA신청이 가능합니다.
1.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계신 분.(대한민국 포함.)
2.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계신분(필수사항)
3. 미국체류기간이 90일이내이신 분
4. 여행목적이 관광이신 분.

위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정보를 읽고 다음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게시하는 다음 약관에 대해 동의합니까? 아니오

여행 승인을 위한 전자 시스템은 법률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에 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여행할 자격을 보유하게 되지만, 이것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사는 신청된 서류에 대한 발급을 도와드리며 이후에 발생되는 미국입국 허가여부는 관여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책임하에 모든 절차와 확인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귀하는 입국장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직원에 의해 검사를 받은 후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혹은 미국법의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미국 여행을 위한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지정한 제 3자가 제공한 정보가 모두 진실이며 사실이어야 합니다. 전자 여행 허가는 새로운 정보가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귀하 혹은 귀하의 대리인이 제출한 전자 여행 허가 신청에 고의 및 의도적으로 거짓, 위조 혹은 사기성 진술 및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고:
입국항에서 CBP 직원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라 입국을 승인한 경우, VWP 방문 기간 중에는 비인가된 고용 수락이나 입학, 또는 외국의 정보 미디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적법의 245(c)(4)가 해당될 경우를 제외한 1) 비이민자 신분의 변경, 2) 체류 연장, 또는 3) 임시 또는 영구 거주민으로의 신분 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조건들을 위반하는 경우 국외 추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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